아내가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가담한 남편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남편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친모 B(20대)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B씨가 출산한 남자 아기를 변기물에 30분간 방치,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B씨는 31주 차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처를 받은 아이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B씨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B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말께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복용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했다"면서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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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