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조양호 전 회장에 토지양도세 부과
이명희 등 일가, 취소소송 청구…1·2심서 패소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에 각 1438㎡, 330㎡ 토지를 취득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이 토지를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2002년 11월17일 사망했고 조 전 회장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의 사망 후 이 고문 등 상속인들은 조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기간이 지나 종로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고문 등은 변론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고문 등은 조 전 회장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고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은 사건 토지 양도시기도 2009년 4월10일로 봤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31일이 됐다. 1심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2018년 12월10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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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