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2만원 받고 피해자 주소 넘긴 공무원…징역 5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징역5년·벌금 1천만원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 누설해 살인까지"
흥신소업자 2명에도 실형선고…징역 4년·2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신소를 거쳐 주소를 넘겨 받은 이석준은 여성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직원 C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흥신소업자 C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으며, 또 다른 흥신소업자 D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C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는 A씨, D씨와 달리 C씨는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점, C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에 의해 보면 C씨가 D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C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했다.

D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8000만원, C씨와 D씨에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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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