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과 소라를 불법 포획한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55)씨와 레저 보트 선장 B(60)씨 등 총 4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서산과 태안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선과 레저 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소라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A씨가 운영하던 어선에는 해삼 약 100㎏을, B씨가 운영하던 레저 보트에는 해삼 약 18㎏, 소라 약 37㎏을 포획한 뒤 입항하던 중 잠복하던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삼과 소라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는 증거물로 압수했다”라며 “건전한 조업 및 레저 질서를 해치고 해양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중 레저 활동 및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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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