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소라 불법 포획한 4명 검거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과 소라를 불법 포획한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55)씨와 레저 보트 선장 B(60)씨 등 총 4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서산과 태안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선과 레저 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소라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A씨가 운영하던 어선에는 해삼 약 100㎏을, B씨가 운영하던 레저 보트에는 해삼 약 18㎏, 소라 약 37㎏을 포획한 뒤 입항하던 중 잠복하던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삼과 소라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는 증거물로 압수했다”라며 “건전한 조업 및 레저 질서를 해치고 해양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중 레저 활동 및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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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