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한 체육회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유출한 전 임원 등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지역 한 체육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체육회 간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촬영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 응해 공정한 심사업무를 해쳤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면접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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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