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도로 점거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4명 체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의 한 출입문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200여명이 운행 중이던 화물차 1대 앞을 가로 막으면서 도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곧바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조원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노조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20분에는 노조원 200여명이 또다른 석유화학단지 출입문 앞 왕복 4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20분간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노조원 3명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관 4명이 다리와 가슴 등을 다쳤다.

경찰관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 화물연대도 이날 오전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동참했다.


이날 파업에는 울산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총 2600여명 가운데 1500여명(노조 추산)이 참가했으며 주요 거점 6곳으로 분산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파업 전 물량을 미리 확보한 상태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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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