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 시행…공공기관 최초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업무개선을 직접 요청하는 제도
한전의 규정 미비·불합리한 사안 타당한 경우 불편 해결

한국전력은 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27일부터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겪는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의 업무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를 비롯, 한전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타당한 경우 현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한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한전 홈페이지의 '한전에 바란다' 또는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정을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은 개선이 어려웠다.

한전은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업무 국민신청'을 배정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한전 담당자의 법적인 책임 부담도 덜게 됐다. 현행 제도 또는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업무 추진이 주저되는 사안인 경우 내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 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제도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요청하면 감사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 면책을 받도록 규정했다.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 시행 외에도 국민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감사관 제도' 확대 운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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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