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실 "1989년 농지 매입, 2010년 母에 증여"
"지난 4월 LH가 취득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농지 매입 당시 거주지 고려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19일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853평)을 공동매수해 각 3분의1씩(약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3월23일 본인 보유 농지 지분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국도 47호선과 접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원, 총939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남양주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고 의원실은 "1989년 남양주 농지 공동매수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거주 중이었다"며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모친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 중이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과 자녀가 부동산 갭투자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