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알선' 명목 금품수수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경감은 강원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경감을 통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대가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경감이 금품수수 후 B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A경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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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