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거부해 감봉된 집배원…법원 "징계 취소하라"

토요일 근무 4차례 거부 이유로 징계
법원 "복무규정, 토요일 휴무가 원칙"
"단협에 저촉된 근무명령…효력 없어"

토요일에 일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집배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4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우정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른 복종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봤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라는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맺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동의가 없는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라고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지방우정청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강행법규의 성격이 있어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건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라며 "복무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토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토요일 근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단체협약이) 법률·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우체국장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그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령했다"면서 "이 사건 근무명령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저촉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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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