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41조 등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
헌재, 1996·2010년 모두 합헌결정 내려
진보성향 재판관 6명…다른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1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형법 41조 1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 41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50조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2019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우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에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에는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번에는 사형제도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필두로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6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 소장 등 일부 재판관들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만약 형법 41조 1호 등이 위헌이라는 재판관이 6명에 달한다면 사형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게 조금(그렇다)"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