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감안,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
경남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7건(152명)을 수사해 13건(15명)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종결된 15명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명은 불송치, 5명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68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첩보 15건(14.0%), 신고 13건(13.9%), 수사 의뢰 11건(11.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50명(32.9%), 금품수수 44명(28.9%), 공무원 등 선거 개입 16명(10.5%), 여론조사 방법 등 위반 12명(7.9%), 벽보·현수막 훼손 8명(5.3%) 순이다.
유사기관 설립 1건, 선거사무소 설치 위반 1건, 당내 경선 규정 위반 1건, 사전투표소 소란 등 3건도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도경찰청을 포함한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2022년 12월1일)인 점을 감안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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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