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등 14명 고발…경찰 39명 조사중
6·1 지방선거 마무리와 함께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열 경쟁 탓인지 충북의 공직선거법 위반자만 50여명에 달하는 등 선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5월31일까지 도내 총 10건, 14명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기부행위 4건 ▲선거운동법위반 4건 ▲허위사실 공표 1건 ▲기타 1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입후보자 4명, 후보자 친인척 1명, 공무원 1명, 목사 1명, 일반인 7명이다.
입후보자 중 3명은 기부행위, 1명은 선거운동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2곳을 찾아 헌금 명목의 금전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 당선자 B씨도 조사 중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자 C씨는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약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였던 D씨는 선관위 사전 신고없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 기간 충북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총 23건, 2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9건(9명) ▲벽보·현수막 훼손 5건(5명) ▲금품 제공 4건(7명) ▲기타(허위학력 기재·명단 유출 등) 4건(6명) ▲선거 폭력 1건(1명) 등이다.
이 중 현수막을 훼손한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 마무리 후 4건, 11명이 추가로 고발되는 등 선거사범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유세기간 후보 간 과열 경쟁에서 새어 나온 각종 고소·고발건도 본격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후 관련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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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