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규칙 바꾼 한전 적자…"전기 외상 해도 거래정지 보류"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 공고
기존에는 채무불이행 당일에 거래 정지 원칙
환경기여도 삭제…직접PPA 정산금 기준 마련

한국전력이 발전공기업에 지불하는 전력거래대금 지급이 늦어져도 전력 거래 자격이 바로 정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0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전기위원회 심의,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판매사업자(한전)의 채무불이행 시 조치와 관련한 규칙이 개정됐다.

종전 규칙은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채무불이행 시, 채무불이행 결정 당일부터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력시장 전체 거래량의 99% 이상을 구입하는 한전에 대한 거래정지는 전력시장 마비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한전이 에너지 가격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판매사업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 자격 정지 처분 보류 조항이 신설됐다.

채무불이행 예정 사실을 차수별 결재일 이전에 통지하고 채무불이행 해소 계획을 제출하면, 30일간 거래 자격 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유동성 문제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 지급하는 대금인 '용량요금'(CP)의 산정 기준 중 하나인 '환경기여도'가 삭제됐다.

기존 산정기준은 환경기여도(탄소배출기준) 20%, 발전기여도 80%였는데, 환경기여도를 삭제하고 발전기여도를 100%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기의 열량 단가에 반영하는 '배출권열량단가 제도'가 시행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전력 시장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환경기여도를 삭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발전원의 경제성이 줄어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일수록 환경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직접PPA) 제도 도입에 따라 정산금과 관련한 규칙도 개정됐다.

7월부터 시행되는 직접PPA 거래에 대한 부가정산금, 용량 정산금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직접PPA 전력거래에 적용하는 부가정산금에 대한 단가 산정과 정산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직접구매자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산금 산정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PPA 초과 발전과 부가정산금에 대한 지급 절차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이행 비용 정산 절차 신설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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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