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는 끝났다” 화물연대, 의왕ICD서 총파업 출정식

경찰 추산 700여명 모여 대규모 집회
화물연대 측,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촉구
경기남부경찰,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 방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왕ICD에서 부곡IC입구교차로에서 의왕ICD제1터미널 정문 방면으로 연결되는 왕복 4차로 도로상에서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년간 투쟁한 끝에 화물운송시장을 바꿀 안전운임제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제도는 제한적이고 이제 일몰 기한마저 닥쳐오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를 만나 일몰제 폐지와 제도의 확대 없이는 도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책임을 방기하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니까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화물노동자 권리를 일궈왔다. 경고는 끝났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겨야 한다. 이 시간부로 우리는 물류를 멈춘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결하면서 집회가 열린 도로 구간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도로 주변에는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안전운임 법제화가 살길이다’, ‘ 안전운임 사수하자’ 등 피켓과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800여명이 부곡IC입구교차로 인근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것으로 집회인원을 파악하고, 경찰 병력 11개 중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이날 합법적인 집회 진행을 위해 확성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방송을 틀었고, 현재까지 뚜렷한 마찰이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직접 화물연대 출정식이 열린 의왕ICD를 찾아 현장 관리에 나섰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청은 이번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가담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내에서는 의왕ICD 말고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맞은편에서도 조합원 190여명이 모여 출정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도 2개 중대를 보내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앞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화물노조는 올 12월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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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