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수사방해 무혐의'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항고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무혐의
法, 임은정·사세행 재정신청 모두 기각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는 대법원에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26일 기각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입건한 뒤 지난 3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 역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부에서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기각 후) 차질 없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