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불복소송, 항소심 기일변경…법무부 측 요청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불복
법무부 기일 변경 신청…"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두번째 준비기일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대리인을 교체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이날에서 오는 8월16일로 변경했다.

법무부 측 소송수행자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 변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기일을 새로 지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소관부서인 법무실의 이상갑 실장의 동생인 것을 감안해 이 변호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장관이 자신에게 이번 소송에 관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 차관이 법무실장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교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한편, 징계 전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복해서 낸 또 다른 소송의 항소심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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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