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

4·3특별법 관련 규칙 개정 입법예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 늘려

대법원이 제주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중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청권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4·3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들 중에는 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이들이 있는데, 대법원규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는 게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대상과 신청권자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4·3사건 유족으로 분류되거나 관련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작성·정정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취지에서 작성·정정 신청권자에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 결정을 얻은 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7일까지 이뤄지며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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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