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 2명 살해·2명 중경상 50대, 검찰 "사형"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중생 다섯 아이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아이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8일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54)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급소를 찔러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4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피해를 당한 부부는 사촌지간이다.

검찰은 A씨가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족 대표는 "사건 이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형이 선고돼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을 보고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사죄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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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