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 5년간 23건…울산시교육청 재발 방지 총력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5년간 7건 발생
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사업' 추진

울산의 한 교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은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2021년 10건으로 최근 5년 간 23건 발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등 7건이다.

이처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교육활동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침해 사안 발생 시 관리자와 교원보호책임관이 적극 개입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열어 침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또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원 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안 조사, 피해교원 보호조치, 법률 상담 및 자문,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청 별관동 2층으로 확장 이전했고, 교권 전담 상근 변호사 2명과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울산지역 전 교원 교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고, 전 학교에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치료를 포함한 상담 및 치료비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지원 등으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담임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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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