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으로 금괴 밀수한 50대 남성, 30억원 추징

중국을 오가며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약 3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9억9530만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3일부터 2017년 1월14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회에 걸쳐 항문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21억9380만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230개(총 46㎏)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2017년 7월19일부터 이듬해 2월13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9회에 걸쳐 4억5192만원 상당의 금괴 45개(총 9㎏)를 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괴를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금괴밀수조직의 운반책 모집담당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밀반송을 공모하기도 했다.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A씨의 제안에 응한 C씨는 2018년 2월20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5회에 걸쳐 속옷 속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2억5060만원 상당의 금괴 25개(총 5㎏)를 밀반송했다.

같은 방식으로 D씨 또한 2018년 6월 4일과 21일 2회에 걸쳐 9896만원 상당의 금괴 10개(총 2㎏)를 몰래 반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물품의 범칙시가가 무려 30억원에 근접하는 많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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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