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조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다섯 살 배기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가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중한 점, 아동학대 재발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 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 때리는 과정에 B양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가 B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직후 병원에 옮기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이유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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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