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금품 강취하고 도피…해외서 붙잡힌 40대, 항소심서 형량↑

재판부 "동종·유사 범죄 전력 등 이종 범죄 전력 많아"
"전자발찌 훼손하거나 착용 중 범행 등 죄질 나빠"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인터폴에 체포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특수강도, 강도예비, 특수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4시 5분께 천안 서북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45)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손과 양발을 결박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또 다른 지인 C(44)씨를 유인한 혐의다.

당시 바로 만나기 어렵다는 C씨의 답장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처와 딸들이 사는 집에 애들 보내서 다 죽일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현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B씨에게 대출 5000만원을 받게 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강취하기도 했다.

특히 미리 알아낸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 및 비밀번호 등으로 B씨의 또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700만원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대표를 통해 알게 된 C씨가 재력이 있다고 생각,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항공권을 이용,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께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고 체코로 다시 도주했으나 경찰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출국 약 3주 만에 체코 프라하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C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도주할 항공권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C씨가 유인당하지 않자 B씨의 금품을 강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 전력 이외에도 강간, 사기, 절도 등 다양한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관찰소 관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했으며 착용 상태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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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