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 신분 세탁' 이혼한 베트남 귀화여성과 위장결혼 남성 송치

이혼한 같은 나라 출신 귀화여성과 위장결혼을 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 온 베트남인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동휘)은 20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출신 30대 남성 A씨와 같은 나라 출신 30대 귀화 여성 B씨를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이혼한 같은 나라 출신 혼인귀화 여성 B씨와 짜고 위장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자로 신분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2008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13년부터 4년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B씨에게 1500만원의 주고 위장 결혼을 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로 위장해 비자를 연장했으며, 그 대가로 A씨는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8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6월 B씨와 위장 이혼을 하면서 B씨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 국적인 B씨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A씨의 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위장 이혼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처럼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해 같은 국가 출신 귀화자와 위장 결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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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