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긴급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6개월된 딸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운다며 이불을 덮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B양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숨졌다.

경찰은 출동한 소방당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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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