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혼자 있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흉기로 혼자 있던 여성 종업원 B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뺏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B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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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