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재판부 "혐의 사실이어도 위법인지 법리검토 필요"

손준성-공수처, 사실관계·혐의 유무 공방
손준성 측 "고발장 작성·전달 관여 안 해"
공수처 "수정관실 동원해 檢 비판 대응"
법원 "공소장 사실이어도 법리검토 필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손 전 정책관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장이 상당 부분 일방적, 편향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며 적용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손 전 정책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이날 "1, 2차 공소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 (공수처는) 1차 공소장 작성 경위를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 (공모행위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상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자료 전달은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고발장은 선거 중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은 비밀 보호 필요성이 없다"며 "소속 직원을 통해 실명 판결문 입수를 지시하거나 전송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 전 정책관이 수정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제보를 받고 판결문을 입수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소장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등 '여사(餘事) 기재'가 너무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두고도 "손 전 정책관이 지난 2020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뒤, 검찰 조직이나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수정관실을 동원해 대응했던 사례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아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며 "다른 소속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심리를 통해 확정해야 하는 사실관계"라고 했다.

한편 주된 참고인인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 및 당시 대검 수정관실 근무 검사들의 경우, 진술이 증거로 부동의 되면서 향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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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