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부터 가공식료품·커피 부가세 10% 뺀 가격에 판매"

농식품부, 식품 물가안정 유통·커피업체 간담회
유통업체 최대 60% 할인행사에 가공식료품 포함

유통업체들이 커피 원두와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된장,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해당 품목의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준 만큼 가격을 내려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단순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최대 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커피원두(생두)도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 부가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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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