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재판 중 '증인 진술조서' 열람·등사 요구
검찰 "별건 조사"라며 거부…법원은 "허용하라"
헌재 "피고인 신속·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해"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A씨가 "검찰이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확인 결정을 했다.
A씨는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의 생태조성로 공사 주무부서 과장이었던 A씨는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의왕시장의 최측근이었던 B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진술조서를 작성했나"라고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A씨 측은 B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했고, 검찰은 'A씨가 기소된 이후 별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허용했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과거에도 헌재는 형사소송법 266조의4에 근거해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때 피고인이 밟을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아닌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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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