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군본부 이어 국방부 압수수색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진행 중
부실수사·2차가해, 사건 은폐 등 수사대상
앞서 공군본부와 제20전비 등도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오전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수개 처에 대해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해당 군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중사에 관한 2차가해 및 부실수사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문건 등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의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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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