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뇌물수수 혐의,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K2리그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종천(54) 대전시의회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도 같이 확정됐다.
또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종수(44) 전 감독과 에이전트 A(59)씨 역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에서 자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육군 B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에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B씨 아들이 최종 선발되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선수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의장 지위를 고려하면 구단 운영 및 대표, 감독 선임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한 부탁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며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총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대표인 의장으로서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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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