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전 시의장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뇌물수수 혐의,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K2리그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종천(54) 대전시의회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도 같이 확정됐다.

또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종수(44) 전 감독과 에이전트 A(59)씨 역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에서 자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육군 B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에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B씨 아들이 최종 선발되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선수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의장 지위를 고려하면 구단 운영 및 대표, 감독 선임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한 부탁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며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총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대표인 의장으로서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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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