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수사상황 누설하거나 편의 봐준 경찰관 2명 기소

뇌물 공여한 기업관계자 2명 및 행정법률사무소장도 함께 기소돼

기업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관과 기업 임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7)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무 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관 B(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행정법률사무소장 C(47)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느 한 기업의 대관 부서로부터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골프 호텔 숙박권 등 금품 및 향응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8월에는 행정법률사무소장 C씨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수사상황을 누설하고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임원 2명은 각각 2020년과 지난해에 편의제공 등을 받기 위해 대가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총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지난 2020년 12월 C씨에 관한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실 등 수사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을 직접 수사해 수사팀장이 불법 법률 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한 범죄를 밝혀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기업과 유착한 범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