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한선 설정은 지자체장 예산권 침해"
조희연 "시·교육청 협력사업 투자 늘려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이번 판결로 시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시의회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기존 '보통세의 0.6% 이내'로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면서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시에서 전출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변동 폭을 줄여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시와의 교육협력 사업이 혼란 없이 추진 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를 재차 의결했고, 결국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가 관내 교육에 보조하는 경비다.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 해당된다.
조 교육감은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의 영역에서 교육청과 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며 "향후 시와 교육청 사이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시의 교육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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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