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위조 혐의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은?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씨의 항소심은 1심과 같은 법원 제3형사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안씨 재판은 지난 1월7일 결심공판 이후 2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1월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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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