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하락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왜?

"청약 경쟁률, 여전히 높아 상승 잠재력"
"지역 개발 호재와 교통망 호재 등 고려"

세종시의 집값이 지난해 5월부터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들이다.



관심이 쏠린 세종시의 경우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주정심은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5월 셋째주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혼조세를 보인 후 7월 넷째 주부터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 3월 '엘리프세종'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64대 1에 달했다. 최근 진행된 '세종더휴예미지' 무순위 청약에는 2가구 모집에 9747명이 신청해 48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종은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누적 상승률도 높았다"며 "타 지역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청약 경쟁률을 보면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봐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도설'에 힘입어 2020년 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4.93%까지 치솟으며 전국 상승률 1위에 등극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지역 개발 호재, 교통망 호재 등 지역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세종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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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