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사전 동의 구해야…위반시 최대 180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5일 공포
내년부턴 수술 등 중대진료시 예상진료비 구두로 알려야

동물병원에서 반려 동물 등에 대한 수술이나 중대한 진료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동물 소유주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동물병원 수술이나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고지하고, 특정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수술 등 중대진료 범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로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이나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내년 1월5일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의 경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엑스(X)-선 검사 중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 촬영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누리집 등 동물 소유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벽보, 책자, 인쇄물과 같은 방식으로 비치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 말,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 등 가축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등을 분석해 이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이나 진료항목 내용·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표준분류체계)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한다.

동물병원마다 특정 질병 명칭이나 진료 항목 등을 제각각 표기하면서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동일한 동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광견병, 공수병, rabies(레이비즈) 등으로 달리 표기하는 사례가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 중이다.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