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청구 가능…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

대금청구 안전·간단하게…4일부터 개선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조달청은 자재·장비업체의 대금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개선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척결키 위해 조달청이 지난 2013년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에 조달청은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 및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 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토록 개선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를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재해 자유롭게 시청할 수도록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기준 6788개의 공공기관과 6만7235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곳을 통한 지급금액도 50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 S/W분야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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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