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방조 혐의 2명 모두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살인 혐의 20대 주장 토대로 공동 폭행 이뤄졌다고 판단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구형 절차 이뤄질 듯
검찰이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사건과 관련,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오전 9시 4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한 제8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B씨와 C씨가 피해자 D(42)씨의 사망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수차례 걸친 신문 절차 및 A씨의 주장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닌 함께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A씨가 시켜 범행을 도왔을 뿐 함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기도 했다.
특히 검사가 C씨에게 목소리를 높여 질문하자 C씨가 검찰에게 “화를 내지 말고 대답을 들어달라”고 언성이 높이며 되물었다.
이어진 A씨의 신문 과정에서는 본인이 혼자 폭행한 사실도 있지만 3명이 함께 D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A씨의 상습폭행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과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절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에게 수차례 폭행하며 발뒤꿈치로 가격하는 등 살해한 혐의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인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기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총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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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