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를 하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범행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윷놀이 도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B씨와 다퉜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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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