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깔린 재계약은 위법" 청주시, 임대 사업자에 과태료

"흥덕구 A사, 계약갱신청구권 강요" 판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제로 한 임대 사업자의 재계약 요구는 위법하다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라 흥덕구 모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지난달 입주민 970여 가구와 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이 중 임차인 1명이 특약조항에 반발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해당 사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은 임대 사업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입주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2년 뒤 분양 전환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쓰게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해당 임대사업자 측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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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