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탈북어민 북송 공안 담당부 파견 요청
공안 1·3부 각 8~9명, 7~8명 최대 17명 확대 예상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을 확충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으로 구성됐다. 인력 증원이 완료되면 공공수사부는 8~9명, 공공수사3부는 7~8명으로 최대 17명까지 규모가 확대된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된 사건이다. 공공수사1부는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이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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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