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본분 망각…피해자 고통 속 엄벌 탄원해"
지구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동료 여경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면서 "또 피해자는 타 부서 전출 후에도 정신과 상담과 약 복용을 하다가 휴직에 들어갔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는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자 A씨는 이튿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나왔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 달 29일 파면 조치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민을 범죄로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범행을 한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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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