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이체된 출처불명 비트코인 사용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1심 재판부 "원래 주인에게 반환 위해 보관했어야"…징역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서 강제 통용력 없어 횡령죄 객체인 '재물'로 못 봐"

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당시 시가 8070만원의 약 6.6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라며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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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