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LH는 야음지구 개발계획 백지화해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야음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해 차단녹지를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공해 차단 구릉지 조성을 골자로 한 조건부 개발안을 LH에 권고했다"며 "하지만 LH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야음지구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강행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울산 시민과 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을 던져주고 그 책임을 LH에 떠넘긴 것"이라며 "수많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윤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LH와는 어떠한 협의도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LH의 개발계획 백지화 선언과 야음근린공원에 공해 차단녹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개발사업 불허를 요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고 울산시에 주문했다.

야음지구 공유지 보존과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기구 발족 등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역 정치인들 또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고 공해 차단녹지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야음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시공원 기능이 해제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9년 12월 LH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 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극명히 갈렸다.

이에 울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올해 4월 공해 차단 구릉지 조성을 골자로 한 조건부 개발 권고안을 LH에 전달했다.

그러나 LH는 최근 권고안 수용불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울산시에 발송하고 당초 계획한 36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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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