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6㎞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 거리도 짧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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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