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

현대자동차 노조가 19일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전체 조합원 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찬반투표가 마무리되면 전주·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전국 각 사업장의 투표함을 울산공장으로 모아 일괄 개표할 예정이다.

개표 결과는 20일 자정 전후 나올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이날 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되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수당 1만원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다.

또 별도요구안으로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전기차 생산 전용 국내 공장 건설, 숙련고용자 처우 개선, 호봉제도 개선 및 호봉간 금액 상향, 산재중증재해자 대체 채용, 특별채용자 동일 근속 인정, 전문기술인력 배치전환 허용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미래차 산업변화 대응과 연계해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 부문 우수인재 및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다만 퇴직금 정산구간 확대와 장기근속 예우규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은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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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