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0.05%p 인하 특례세율 적용
전남도는 건축물·주택 등 과세 물건 83만 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18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 2번 나눠 절반씩 부과하고, 토지는 9월에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전남에선 전체 주택 부과건수 중 69%를 차지하는 43만건이 75억원을 감면 받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납기 내 꼭 납부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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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