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에 아들 취업시킨 前해경서장…대법서 '뇌물' 유죄 확정

관내 업체 대표에 "아들 취업 걱정된다"
해당 업체에 특별채용…1·2심 "뇌물이다"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업체 대표에게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 고위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관내에서 항만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만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의 아들에게 자신의 업체에 지원하도록 제안했고, 실제 A씨의 아들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B씨 업체에 채용됐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직무에 관해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목포해양경찰서와 B씨 업체의 업무 성격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B씨는 목포세관장이던 C씨에게 370만여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A씨 아들의 경력과 당시 B씨 업체의 사정에 비춰볼 때, 목포해양경찰서장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면 B씨 업체가 그를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라며 "A씨 아들 외에도 B씨는 목포 유력 인사들의 친척·지인을 특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아들의 채용과 그의 직무 사이의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는 해경서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목포세관장이었던 C씨의 경우 수수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B씨 업체는 통상 3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실적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A씨 아들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조차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목포세관장이었던 C씨가 수수한 금품은 300만원을 초과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 관해선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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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