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정보 검증·평가 제한…수집 범위도 축소돼
한동훈 "대검 정보수집 필요"…부활 첫 발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며,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한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급 이상 검찰 수사관 1명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근무한다. 다음주에는 6급 이하 수사관이 추가로 배치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지난 3월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마지막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수사정보 등을 수집하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새롭게 만든 곳이다.
기존과 달리 정보관리담당관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만 할 수 있고 검증·평가는 별도의 회의체가 한다. 해당 회의체는 정보관리담당관이 무슨 절차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된 정보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이전보다 축소됐다. 기존에는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관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5월 7일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날 검찰 수사관 인사는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로 평가된다. 다음주에 있을 6급 이하 검찰 수사관에선 5명 이내의 인력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정보의 검증·평가를 담당할 별도의 회의체 구성에 관한 예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고쳐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고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의 기능은 모두 세 차례 축소된 바 있다.
1995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범죄정보관리과가 설치된 이후 1999년 '범정'으로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별도 부서로 독립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범정'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으며, 신설된 수사정보정책관은 사회 동향이 아닌 오로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검증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직의 규모도 줄었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맡았는데, 이를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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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