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5년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은 적법"

'등록세는 납부했으나 취득세는 납부안 해"

법원이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원고 A씨가 피고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6년 6월 구미시의 한 토지 1058㎡를 매수하고 지난해 7월2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미시는 같은 달 11일 A씨에게 토지에 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 예고를 통지했다.

이후 구미시는 2021년 9월14일 A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1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위적 주장과 "이 사건 토지의 1998년 공시지가가 2021년 공시지가 보다 낮은 점에 비춰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오인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며 예비적 주장하며 구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 ▲2006년경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등에 따라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도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례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8월9일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는 장기미등기로 인해 취득세의 납부를 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1998년 6월30일부터 2021년 8월9일까지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기미등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의 합계액이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부과됐을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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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